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422 선고일 2010.05.20

제출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 상가를 원고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남편임

주 문

1.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2002. 7. 2. ○○ ○○구 ○○동 850 ◁◁◁티 단지내 상가 115호와 116호(이하’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279,802,000원에 분양받아 2002. 7. 23. 임AA에게 440,173,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2년 귀 속 양도소득세 117,872,8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BB헌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CC는 2002. 7. 2. 이 사건 상가를 원고명의로 분양받아 2002. 7. 23. 임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김CC이든 원고가 주장하는 BB헌 이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