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 상가를 원고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남편임
제출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 상가를 원고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남편임
1.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김CC는 2002. 7. 2. 이 사건 상가를 원고명의로 분양받아 2002. 7. 23. 임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김CC이든 원고가 주장하는 BB헌 이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