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라고 주장하는 농지의 양도당시 현황은 수풀이 무성한 임야였고 밭으로 개간된 부분이 일부있으나 인근주민들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8년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는 농지의 양도당시 현황은 수풀이 무성한 임야였고 밭으로 개간된 부분이 일부있으나 인근주민들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8년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5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