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이외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고,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이외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37,521,6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특법 제85조는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라도 위 특례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또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2005. 12. 29.)을 위 특례규정상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장**가 1960. 12. 7.에 취득한 이래 원고와 함께 경작하여 오다가 원고에게 상속될 것을 예정하여 미리 증여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그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사전 상속에 해당하여 투기의 목적이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도 위 특례규정을 적용함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평 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위 (1)항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특법 제85조는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조특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 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 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목적, 위 규정의 형식 및 법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나) 또한 구 조특법 제85조 제5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7] 14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과세기준일을 ‘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보는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 2003. 6. 19.이 투기지정 지역 지정일인 2004. 2. 26.보다는 앞선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KK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일인 2004. 11. 20.로부터 소급하여 2년(2002. 11. 20.)이내인 2003. 6. 1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조특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와 다른 해석 또는 전제하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위 (2)항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2) 비록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구 조특법 시행령 79조의2 제2항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이외에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특례규정을 임의로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의 경우에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해석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