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증빙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제반 증빙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1.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1. 1.자로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39,722,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김HH는 제1, 2, 3 토지를 이AA, 홍BB, 심GG으로부터 각 매수하였음에도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그 일부를 원고와 이PP 등에게 양도하였다. O 원고는 1989. 9. 17. 제1 토지 중 1/4 지분을 김HH로부터 2억 180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김HH, 이PP, 안RR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김HH)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착오 발생시 배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O 원고는 1989. 12. 30. 제2 토지 중 1/4 지분을 김HH로부터 525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김HH, 이PP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은 1989.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O 원고는 1990. 3. 9. 제3 토지 중 1/4 지분을 김HH로부터 315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김HH, 이PP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갑 제1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원고는 1998. 8. 25. 제1, 2, 3 토지 중 김HH 명의의 각 2/4 지분을 6억 95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김HH, 이PP이 참석하여 매매 계약서(갑 제20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6억 9500만원 중 전에 김HH에게 대여하였던 4억 4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그후 김HH는 2004. 3. 29. 원고에게 위 (1), (2)의 각 매매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갑 제15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
(4) 그런데 김HH는 원고와 이PP이 위 각 매매계약서(갑 제14, 16, 18, 20호증)를 위조·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1. 20. 원고와 이PP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내지 34호증, 갑 제47호증, 갑 제48호증의 1, 2, 갑 제49호증의 1, 갑 제50호증의 1, 2, 3, 갑 제51호증의 1, 2,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53호증의 1, 2, 갑 제56, 57호증, 갑 제59호증의 1, 갑 제71, 74 호증, 을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이PP, 안RR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