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적용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 있음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에게 그 적용 효과가 미친다고 볼 수 있음
1.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55,5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주장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투기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이미 발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도 그 사업용 사용기간의제규정의 적용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상속인인 아버지 망 박CC가 2005. 11. 2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2006. 10. 3. 사망하여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위 토지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은 상속인인 원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망 박CC가 위 건물을 철거한 2005. 11. 29.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의제되는데,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위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기간 이내인 2007. 11. 16. 양도하였으므로, 결국 위 지분의 양도는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소득세 중과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상속인에게도 그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효과가 미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용 사용 기간 의제 규정의 적용 사유가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후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적용 효과가 상속인에게 마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망 박CC는 1958. 7.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건물과 함께 이를 보유하다가, 2005. 11. 29.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한 다음 위 토지를 이DD에게 임대하였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이DD는 2006. 1. 8. 상호를 WW주차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다가 2009. 9. 2. 폐업하였다.
(3) 망 박CC는 2006. 10. 3.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강EE이 3/9, 박GG, 박MM, 원고가 각각 2/9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 하여 2007. 2. 28. 위 사망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강EE, 박GG, 박MM, 원고는 2007. 9. 16. 소외 주식회사 BBB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876,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