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경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경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3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는 점,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면제코드가 부여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면제되 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가목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시 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경되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가목 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가목은 지방세법 등에 의 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시 시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경’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거나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면제코드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4호 가목의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