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지장물건조사서에는 농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농보상도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에 대한 지장물건조사서에는 농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농보상도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임
○○ 피고 금천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9.12.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3,191,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