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일괄양도된 총매매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등록세 영수증상 과세표준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일괄양도된 총매매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귀속 양도소득세 17,326,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