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자체는 계속 존재하고,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의 대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중에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음
청구인이 전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자체는 계속 존재하고,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의 대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중에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위 매각대금은 2008. 1. 7. 위 근저당권자, 가압류 또는 압류권자인 DD은행 등에게 합계 279,395,247원(근저당권자 DD은행 156,260,084원,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13,330,847원, 가압류권자인 DD은행 6,191,352원, 조세채권자국 103,612,964원), 양BB의 채권자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에게 18,610원, 양BB에게 잉여금 44,386,946원이 각 배당되었다
(1) 원고는 김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매수할 당시 위 근저당권 채무 중 9,000만 원을 인수하여 그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였고, 그 외 DD은행 등의 위 가압류 채무 및 체납처분된 위 압류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매각대금 중 279,395,247원이 김AA의 채권자들에게 위와 같이 배당됨으로써 원고가 위 매각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자력인 김AA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위 매각대금 중 김AA의 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위 금액에서 원고가 인수한 위 근저당권 채무 9,000만 원을 뺀 나머지 189,395,247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압류 등 등기가 있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 채무, 위 가압류 내지 압류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고, 그 취득 당시 인수채무액이 확정될 수 없는 상태라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를 준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내지 위 매각대금 중 원고가 인수한 김AA의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와 다르게 취득가액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는 취득가액을 위와 같이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원고의 위 경경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4호)만을 열거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이 필요 경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하면서 인수한 채무는 위 근저당권 채무 9,000만 원뿐이고, ②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가 전 소유자인 김AA의 위 근저당권 채무 및 국세채무 등에 배당되어 그 변제에 충당된 것은 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 내지 집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매각으로 그 우선변제권 등이 소멸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기하여 그 피담보채무 내지 피보전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효과에 기한 것이며, ③ 위 경락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로서는 매도인 김AA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 등에 의한 담보책임 등을 물을 수 있고, ④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 취득의 직접적인 대가와 그 부대비용,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내지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 당시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위 근저당권 설정 내지 위 가압류 및 압류 집행 후에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하여 위 근저당권 등이 원고의 소유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채무 인수약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근저당권 채무 등을 당연히 인수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는 위 근저당권 채무 9,000만 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1억 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일부의 실지 취득가액이 1억 500만 원이고,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자산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도가액은 228,900,000원(=3억 2,700만 원X7/10)으로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초과하지만,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불리한 이상, 이 사건에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