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도 없었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없었으므로 소제기는 부적합함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도 없었으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없었으므로 소제기는 부적합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31. 신고한 양도소득세 중 12,136,500원을 환급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