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을 재원으로 하여 법인에 증자자본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주식의 양수가액은 나머지 채권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채권액을 재원으로 하여 법인에 증자자본금을 납입한 것이므로 주식의 양수가액은 나머지 채권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3,75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2. 5. 17.부터 2002. 6. 22.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게 6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2. 9.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AA과 사이에서 이AA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소외 회사의 지분 39%(23,4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매각조건은 별도의 계약서로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450,000,000원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데, 이는 당기 결손금과 상쇄되어 법인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3) 이AA은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주식 23,4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을 117,0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2002. 4. 23. 150,000,000원(30,000주)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 납입 없이 제3자로부터의 차입에 의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그 자금을 즉시 상환한 바 있었는데, 이AA은 원고의 대여금채권 150,000,000 원을 재원으로 하여 위 증자자본금을 불입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03. 6. 2. 주식회사 △△리에 1: 1로 흡수합병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11,400주를 이AA 및 주식회사 △△리의 대표이사 김BB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주식 1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2, 3, 을 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