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용되었으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소송중인 경우 가산세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297 선고일 2010.03.18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어 있는 점, 소유권 분쟁이 계속중인 경우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정당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968,849,8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l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신고불성실가산세 256,106,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AA동 67-2 답 109㎡ 외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성남AA택지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수용되자, 2004. 12. 16. 이 사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다.

  • 나. 한편 원고의 하위 종중인 연안이씨연성군파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04. 11. 29. 위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2004차합659).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한 수용보상금 전액(22,867,917,500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탁하였다.
  • 다. 이후 원고와 연안이씨연성군파종중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인 지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9다4374호).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양도소득세에 관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자, 2008. 11. 2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1,062,20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68,849,832원, 선고불성실가산세 256,106,2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용되어 양도되었으나, 위 가처분결정으로 원고는 수용보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귀속 주체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968,849,832원, 선고불성실가산세 256,106,22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신고불성설가산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 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용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점,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수용보상금은 모두 공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납부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취소청구부분은 이유 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 취소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