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직업 및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 등으로 보아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8,95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