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상가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가건물은 건물고시가격,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주택 및 상가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격 및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함
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상가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가건물은 건물고시가격,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주택 및 상가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격 및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1,828,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