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양도소득세 16,39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원고의 친족으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정EE 등과 사이에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190,000,000원은 비슷한 시기에 양도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양도가액 252,500,000원의 약 75%에 불과하여 지나치게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부인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동일함), 위칙(같은 동에 위치하고 층수만 6층), 용도(주택으로 동일함) 등이 유사하고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양도(매매)된 이 사건 비교아파트 양도가액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가. ① 내지 ④의 각 주장은 주장 자체로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