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승낙없이 수탁자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805 선고일 2010.11.15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부 양도대금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주 문

1. 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0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 7. 2. 당시 매제이자 원고 운영 회사의 직원이던 신AA의 명의를 빌려 전BB로부터 CC시 DD동 1367 전 1,962m 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신AA의 명의로 농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신AA의 아버지인 신GG의 양해 하에 신GG의 명의로 농지점용허가를 받아 1990.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신GG은 1997. 12. 3. 사망하였고, 신GG의 공동상속인인 신AA, 신FF, 현HH, 백JJ(이하 ’신AA 등’이라 한다)는 2006. 5.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7. 12.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딴 다음, 2006. 6. 22.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위 각 지분을 대금 합계 760,000,000원(1/4 지분당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6. 26. 위 각 지분에 관하 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다. 원고는 2008.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84,704,860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9.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위 기한 후 신고의 내용과 같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84,704,860원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9, 10, 12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신GG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신GG의 공동상속인인 신AA 등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AA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시가 상당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을 뿐 이므로, 원고는 신AA 등과 □□건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7. 2. 신AA의 명의를 빌려 전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0.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신GG이 1997. 12. 3. 사망한 후로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신GG의 명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2) □□건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망 신GG의 아들 신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제의하였고, 신AA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제의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에 원고는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와 신FF 2인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신AA에게 신AA와 신FF의 명의로 □□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고, 신AA는 2006. 1. 27.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선FF를 대리하여 대금 합계 760,000,000원(1/2 지분당 38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은 같은 날 신AA에게 계약금으로 7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AA는 원고에게 그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건설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다가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와 신FF 외에 현HH, 백JJ 등 2인이 더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신AA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망 신GG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AA는 현HH과 백JJ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백JJ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현HH, 백JJ 등 2인이 더 있고 백JJ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신AA에게 □□건설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신AA는 2006. 3. 22. □□건설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76,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그러자 □□건설은 2006. 3. 23. 신AA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의 배액인 15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신AA에게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로 망 신G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을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파였는데, 신AA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06.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 자인 망 신GG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게 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망 신GG의 공동상속인인 신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건설은 2006. 4. 14. 신AA가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 등 4인이 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신AA, 신FF 등 2인만 있는 것처럼 □□건설을 기망하여 신AA, 신FF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76,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AA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6) 신AA 등은 2006. 5.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7. 12.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06. 6. 22. □□건설에 위 각 지분을 대금 합계 760,000,000원(1/4 지분당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6. 2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등으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

(7) 원고는 2006. 6. 4. □□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신AA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볍원에 변제공탁하였고, 그 후 신AA 등이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하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알게 되자, 2006. 7. 18. 신AA 등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신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시가 상당액인 76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90,000,000원(신AA 등 1인당 172,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8) 원고는 2007. 5. 18. 위 민사소송에서 신AA 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17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8733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었다. 한편, 신AA는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횡령죄로 기소되어(신FF, 현HH, 백JJ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2007. 6. 14.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건설에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고단1669호)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9) 원고는 신AA, 신FF, 현HH을 상대로 각 172,5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6. 7. 28. 그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956호)을 받았고, 그 후 위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AA, 신FF, 현HH을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25. 그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타채3247호)을 받고, 이에 기하여 2007. 8. 3. 신FF로부터 191,451,370원을, 현HH으로부터 179,245,949원을 각 추심하 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8, 10, 12, 16 내지 19, 22, 25, 29, 30, 33호증, 제36호 증의 1, 2, 제41, 44, 45호증, 을 제3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 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 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와 신FF 2인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신AA에게 신AA와 선관재의 명의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위임하였다가, 그 후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현HH, 백JJ 등 2인이 더 있고 백JJ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그 매매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신AA로 하여금 □□건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하고, □□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신AA로부터 받은 계약금 7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 무렵 원고가 신AA에게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을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AA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그 후 원고가 신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가 신AA 등과 □□건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에 따라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자 신AA 등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와 신FF 2인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신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AA 와 신FF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딴 다음 □□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건설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줄 것을 위임 하였다가, 그 후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현HH, 백JJ 등 2인이 더 있고 백JJ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내용의 공증을 요구하였음에도 신AA가 이에 불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신GG의 소유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신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당초의 신AA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위임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원고가 신FF와 현HH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신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신 광재 등으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으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것으로서, 그 명목이 이 사건 토지의 임의 처분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수령한 것이고, 그 수령경위도 신FF, 현HH 등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채권가압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그 일부를 추심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환원되어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신AA 등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이고, 그 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AA 등과 □□건설 사이의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