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부 양도대금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부 양도대금이 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1. 피고가 2009.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70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1989. 7. 2. 신AA의 명의를 빌려 전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90.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신GG이 1997. 12. 3. 사망한 후로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는 신GG의 명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2) □□건설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망 신GG의 아들 신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제의하였고, 신AA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제의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에 원고는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와 신FF 2인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신AA에게 신AA와 신FF의 명의로 □□건설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위임하였고, 신AA는 2006. 1. 27.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선FF를 대리하여 대금 합계 760,000,000원(1/2 지분당 38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은 같은 날 신AA에게 계약금으로 7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AA는 원고에게 그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건설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다가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와 신FF 외에 현HH, 백JJ 등 2인이 더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신AA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망 신GG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AA는 현HH과 백JJ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소재를 파악하였으나 백JJ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현HH, 백JJ 등 2인이 더 있고 백JJ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으로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신AA에게 □□건설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고, 이에 신AA는 2006. 3. 22. □□건설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76,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그러자 □□건설은 2006. 3. 23. 신AA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 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금의 배액인 15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신AA에게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로 망 신GG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내용을 공증하여 줄 것을 요구파였는데, 신AA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06.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명의수탁 자인 망 신GG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게 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망 신GG의 공동상속인인 신AA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건설은 2006. 4. 14. 신AA가 망 신GG의 상속인으로 신AA 등 4인이 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신AA, 신FF 등 2인만 있는 것처럼 □□건설을 기망하여 신AA, 신FF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76,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신AA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6) 신AA 등은 2006. 5.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97. 12.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2006. 6. 22. □□건설에 위 각 지분을 대금 합계 760,000,000원(1/4 지분당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6. 6. 26.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등으로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
(7) 원고는 2006. 6. 4. □□건설을 피공탁자로 하여 신AA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을 서울중앙지방볍원에 변제공탁하였고, 그 후 신AA 등이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를 하여 □□건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알게 되자, 2006. 7. 18. 신AA 등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신AA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시가 상당액인 760,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90,000,000원(신AA 등 1인당 172,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8) 원고는 2007. 5. 18. 위 민사소송에서 신AA 등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17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8733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 되었다. 한편, 신AA는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횡령죄로 기소되어(신FF, 현HH, 백JJ는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2007. 6. 14.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건설에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고단1669호)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9) 원고는 신AA, 신FF, 현HH을 상대로 각 172,5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6. 7. 28. 그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956호)을 받았고, 그 후 위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AA, 신FF, 현HH을 상대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7. 25. 그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타채3247호)을 받고, 이에 기하여 2007. 8. 3. 신FF로부터 191,451,370원을, 현HH으로부터 179,245,949원을 각 추심하 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8, 10, 12, 16 내지 19, 22, 25, 29, 30, 33호증, 제36호 증의 1, 2, 제41, 44, 45호증, 을 제3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