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정으로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면탈을 위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법원 조정신청)을 갖추려는 것이어서 이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라고 볼 수 없음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정으로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의 면탈을 위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법원 조정신청)을 갖추려는 것이어서 이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라고 볼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9,821,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4. 10. 13. ◇◇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였고, 잔금 67억 원은 2005. 4. 15.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 ◇◇개발은 2005. 6. 29. 원고에게 잔금 67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개발은 2005. 6. 29.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6. 2. 29. 이를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06. 7. 6.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개발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9. 2B.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07. 5. 18. 위와 같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6. 29.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2005. 11. 24. ◇◇개발 명의의, 같은 날 □□보증 주식회사 명의의, 2007. 11. 6. ◇◇개발 명의의, 같은 날 ♤♤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2007. 11. 20.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2008.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머10309호로 ◇◇개발, △△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보증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에게 7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잔금 중 63억 원만 지급 받고 나머지 7억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 명의의 2005. 6. 29.자 및 2007. 11. 6.자 각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다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0억 원, 계약금 없이 잔금 70억 원,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63억 원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현금보관증을 제출하고 분양 후 현금으로 2005. 9. 15. 지급한다는 내용이 첨부된 2004. 10.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7) 위 조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2008. 9. 30. 원고의 신청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개발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7202), 그 소송에서 법원은 2009. 5. 1.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2005. 6. 29.자 및 대한 주택보증 주식회사의 2005. 11. 24.자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신탁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8. 8. 27.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 ○○구 ○○동 567-2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 대금 8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개설한 수십 개의 계좌에 분산예치한 후 여러 일자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중 77억 8,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사용처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고, 현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모두 결손처리된 상태이다.
(9)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청구 및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됨으로써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고, 매매대금 또한 ◇◇개발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