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연접한 구에 거주하면서 매년 고추 감자 상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판단됨
8년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연접한 구에 거주하면서 매년 고추 감자 상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판단됨
1.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24,3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7, 9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와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1.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서울 강동구 ☆☆동 및 ★★동 등에 거주하면서 철근기능공 자격증을 가지고 건설관련 회사에서 감사로 등재되거나 대표이사로서 철근콘크리트 관련 공사업을 하여 왔는데, 1997. 7. 16. 오◎◎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농작물을 잔금일로부터 6개월간 매도인이 사용하고, 이후 이를 정리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이를 취득한 후 그 중 674m 2 에는 수목을 식재하는 한편, 20m 2 에는 농막을 설치하고, 나머지 이 사건 토지부분 770m 2 에는 매년 자가소비용으로 고추, 감자, 고구마, 상추, 열무 등을 심어 직접 또는 친인척 등의 도움을 받아 재배,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사에 수용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674m 2 에 식재된 수목 430주에 대하여 8,456,666원의 손실보상을 받는 한편, 이 사건 토지부분 770m 2 에 심어져 있던 열무 등 농작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2,034,1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건설회사의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건설공사업을 운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674m 2 에 대하여는 원고가 건설공사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연접 구에 거주하면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매년 이 사건 각 토지부분에서 매년 고추, 감자, 상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온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도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