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508 선고일 2010.06.04

농지전용비, 담장공사비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7.에 원고에게 한 2006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94,24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2003년 사이에 아래 ① 내지 ⑥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① 남양주군 EE읍 CC리 74 답 1587㎡(1983. 12. 10.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② 남양주군 EE읍 CC리 83 답 1736㎡(1983. 12. 10.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③ EE시 CC동 94-2 구거 230㎡(1988. 6. 27.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④ EE시 CC동 344-8 답 1114㎡(1993. 4. 6. 김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⑤ EE시 CC동 74-3 대 103㎡(2002. 6.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⑥ EE시 CC동 94-13 잡종지 329㎡(2003. 1.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나. 원고는 1989. 8. 23.경 EE시 CC동 74 등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김BB 명의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와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받아 동구주유소를 개업하였다.
  • 다. 원고와 김BB은 1995. 5. 말경, 원고는 김BB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김BB은 원고에게 위 가.항의 ①, ②, ③, ④ 부동산과 나.항의 건물 및 동구주유소 관련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권 등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라. 원고는 1995. 12. 7. 위 약정에 따라 김BB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1999. 11. 23.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0. 2. 16. 위 가.항의 ①, ②, ③, ④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원고는 2006. 1. 16.경 위 가.항의 각 부동산에서 행정구역 변경, 지목 변경, 분할 등을 거친 아래의 각 부동산을 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15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들 윤DD 등에게 2006. 1.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이와 같이 양도한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2006. 4. 13.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위 채무 15억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903,639,668원, 필요경비를 27,109,19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65,236,148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다.

○ EE시 CC동 74 대 1201㎡(이하 ‘이 사건 제l부동산’이라 한다)

○ EE시 CC동 83 대 135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 EE시 CC동 94-2 대 172㎡(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 EE시 CC동 74-3 대 103㎡

○ EE시 CC동 94-13 대 329㎡

  •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를 김BB 명의로 신탁하여 취득한 때로 보아 위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대비비율로 환산, 산출한 302,361,206원을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183,056,29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8. 9. 17.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94,245,820원을 2006년 귀속분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양도가액에서 아래와 같은 필요경비가 더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련된 농지전용비 93,350,656원, 담장공사비 14,905,000원 은 자본적 지출액이다.

(2) 1995. 5. 말경 김BB과의 약정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 4억 원 중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련된 화해비용은 295,814,000원이므로 피고가 공제한 144,000,000원 외에 151,814,000원이 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1,173,307,437원을 AAAA네트웍스 주식회사에 상환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액이다.

  • 나. 판단

(1) 농지전용비, 담장공사비 부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련된 농지전용비, 담장공사비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련된 농지전용비 93,350,656원, 담장공사비 14,905,000원을 각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화해비용 중 151,814,000원 부분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해비용 4억 원 중에서 아래 계산과 같이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련된 안분액 144,333,074 원 상당이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151,814,000원이 더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나 자료가 없다. [계산]

○ 근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63조 등

○ 양도비율 A=15억 원/2,046,615,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4억 원×417,948,000원/1,492,132,000원×A=82,116,437원

• 이 사건 제2부동산:4억 원×271,600,000원/1,492,132,000원×A=53,362,677원

• 이 사건 제3부동산:4억 원×45,064,000원/1,492,132,000원×A=8,853,960원

(3) 근저당권부 채무 상환 부분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AAAA네트웍스주식회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2.경, 1990. 6.경, 1992. 5.경 3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FF상사(회사합병으로 AAAA네트웍스주식회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로부터 김BB 명의의 위 1.의 가.항의 ①, ②, ③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여받아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동구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AAAA네트웍스주식회사는 1997. 2. 12. 495,300,598원, 2004. 7. 21. 580,660,093원, 2004. 7. 29. 97,346,746원 합계 1,173,307,437원을 상환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AAAA네트웍스주식회사가 상환 받은 1,173,307,437원은 동구주유소의 개업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일 뿐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들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나 ‘자본적지출액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