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102 선고일 2009.11.10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2,684,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8. 4. 18.’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8. 11. 10. 서울 중구 ☆☆동 133-27 대지 125㎡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42.3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2006. 2. 23. 서울 중구 ☆☆동 850 ☆☆ ★★★★ 아파트 108동 803호를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7. 3. 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억 6,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7.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득세법(2007. 12. 31.법률 제88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2 항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44,876,774원으로 양도 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라 한다)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 소정의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84,6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4호증의 각 1, 2, 을 제5, 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11. 27.경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세정제, 화공약품 등 도매업을 하면서 그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상사라는 상호로 화공약품ㆍ의료위생용품ㆍ세정제 등 도매업을 해 오면서 1980. 11. 27.부터 2007. 10. 10.까지 그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등록하였다. 한편, 원고의 2002년 귀속분부터 2006년 귀속분까지의 각 종합 소득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에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 건 각 부동산이 아닌 ’서울 중구 ☆☆동 133-29’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 기타 자산으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등이 있고 거의 매년 임차료로 지급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조는 대문 안쪽에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좌ㆍ우측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마당에 화장실 l개, 창고 2개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한쪽 출입문 안에는 주거시설인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살 l개가 있고, 다른 출입문 안에도 방 1개 등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다. 피고 측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7. 11.경에 한 현황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의 창고 2개는 모두 그 면 적이 그다지 넓지 않고 잡다한 생활 용품 보관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3) 원고 부부와 그들 차남인 김●●의 주소지는 1987. 8. 20.부터 1988. 9. 9.까지 및 1989. 3. 9.부터 2007. 10. 21.까지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인 ’서울 중구 ☆☆동 133-27’로 되었다가 2007. 10. 22. 비로소 위 아파트로 변동되었다. 또한, 원고의 손자인 김◎◎(2004. 1. 17.생)의 주소지 역시 2004. 2. 14.부터 2007. 10. 21.까지 ‘위 ☆☆동 133-27’로 되어 있다.

(4) 홍◇◇는 2006.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녀의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일부에서 거주하였다. 또한, 한○○은 2007. 7.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시설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주거지로 임대하였다.

(5) 원고와 한○○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피고 측의 2007. 11. 21.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양도 이전에 원고 가족들의 주거지로 사용되었을 뿐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은 피고 측의 2007. 11. 21. 현황조사 당시 그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사업을 한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 명의의 2008. 4. 22.자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에는 그녀가 매수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때 건물 안쪽 방에 화공약품통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큰 방과 작은 방에 사무용 책상들과 진열장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원고는 1998. 5. 14.경 이◆◆으로부터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에 기재된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위 ☆☆동 133-29 지상 점포 1개를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6, 7, 13, 14호증, 을 제5 내지 12, 24, 27, 28, 39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4, 45호증의 각 1 내지 1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 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그 이전의 한○○의 진술 내용 과 달라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 5, 6, 9 내지 15, 17, 19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5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등록하였을 뿐, 실제 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본래의 용도가 주거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 훨씬 이전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 까지 계속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택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위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