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2,684,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8. 4. 18.’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상사라는 상호로 화공약품ㆍ의료위생용품ㆍ세정제 등 도매업을 해 오면서 1980. 11. 27.부터 2007. 10. 10.까지 그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등록하였다. 한편, 원고의 2002년 귀속분부터 2006년 귀속분까지의 각 종합 소득세 등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에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 건 각 부동산이 아닌 ’서울 중구 ☆☆동 133-29’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을 함에 있어 기타 자산으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등이 있고 거의 매년 임차료로 지급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조는 대문 안쪽에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좌ㆍ우측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마당에 화장실 l개, 창고 2개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한쪽 출입문 안에는 주거시설인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살 l개가 있고, 다른 출입문 안에도 방 1개 등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다. 피고 측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2007. 11.경에 한 현황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의 창고 2개는 모두 그 면 적이 그다지 넓지 않고 잡다한 생활 용품 보관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3) 원고 부부와 그들 차남인 김●●의 주소지는 1987. 8. 20.부터 1988. 9. 9.까지 및 1989. 3. 9.부터 2007. 10. 21.까지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인 ’서울 중구 ☆☆동 133-27’로 되었다가 2007. 10. 22. 비로소 위 아파트로 변동되었다. 또한, 원고의 손자인 김◎◎(2004. 1. 17.생)의 주소지 역시 2004. 2. 14.부터 2007. 10. 21.까지 ‘위 ☆☆동 133-27’로 되어 있다.
(4) 홍◇◇는 2006.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녀의 가족과 함께 이 사건 건물 일부에서 거주하였다. 또한, 한○○은 2007. 7.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시설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주거지로 임대하였다.
(5) 원고와 한○○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피고 측의 2007. 11. 21. 현황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양도 이전에 원고 가족들의 주거지로 사용되었을 뿐 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한○○은 피고 측의 2007. 11. 21. 현황조사 당시 그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사업을 한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 명의의 2008. 4. 22.자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에는 그녀가 매수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였을 때 건물 안쪽 방에 화공약품통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큰 방과 작은 방에 사무용 책상들과 진열장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원고는 1998. 5. 14.경 이◆◆으로부터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에 기재된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위 ☆☆동 133-29 지상 점포 1개를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6, 7, 13, 14호증, 을 제5 내지 12, 24, 27, 28, 39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4, 45호증의 각 1 내지 1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