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 내용, 원고가 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남편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주민등록이전과 재산관리 경위, 남편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조정신청 내용, 원고가 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남편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주민등록이전과 재산관리 경위, 남편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06. 5. 23. 상○○를 상대로 위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당시 상○○는 이 사건 아파트와 에쿠스 승용차, 예금 및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근저당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상○○와 사이에 자식 등에 대한 양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위 승용차와 현금 8억 등 사실상 상○○의 전 재산을 재산분할하여 줄 것을 상○○에게 요구하였고, 상○○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상○○는 이혼 이후에도 상○호에 대한 탈세 제보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2007. 9. 17.까지 원고의 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및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와 상○○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상○○의 우편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배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2007. 8. 7. 원고에 대한 직접 조사 당시 원고는 2006년에 자녀인 상희○(1988년생)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어서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받을 무렵까지 일시적으로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4. 상○○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2007. 9. 17.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 동대문구 ○○동 40-3으로 이전하였다.
5. 한편, 상○○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하기 전에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놓고 자신이 관리하던 ○○은행 계좌가 있었는데, 이혼조정 성립 전・후인 2006. 3. 21.부터 2007. 4. 14.경까지 합계 약 2,814,000,000원을 수시로 입・출금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이용하고 그 중 이혼 후인 2006. 12. 28. 원고 명의의 담보대출금 569,000,000원에 관한 거래도 자신이 직접 하였다.
6. 상○○는 위 이혼조정 당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재산 이외에 달리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2,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상○○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상○○의 일부 증언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과세처분목록 처분일 증여대상 증여일 증여세
2007. 9. 5. 이 사건 아파트
2006. 7. 21. 79,037,700원 310,000,000원
2007. 4. 18. 100,106,950원 270,000,000원
2007. 6. 1. 113,781,680원 20,000,000원
2007. 7. 26. 8,000,000원
2007. 9. 7. 200,000,000원
2007. 5. 2. 76,987,14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