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함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함
1.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700,450원, 2002년 제2기분 1,553,760원, 2003년 제1기분 1,011,110원, 2003년 제2기분 1,384,510원, 2004년 제1기분 2,099,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그 자료에 관하여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아니한다면,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취지 참조).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3. 16.부터 2006. 6. 23.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할 당시 소외 회사 본사로부터, 소외 회사 ○○영업소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게 총 51,515,992원의 과자류 등을 매출하였다는 매출관련 전산자료와 소외 회사 ○○영업소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과자류 등을 매출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그 금원을 적게 기재하여 발행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받고, 또한 2005. 10.경부터 소외 회사의 ○○영업소의 소장으로 발령받은 정○용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 및 매출관련 전산자료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확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 3, 5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2 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김○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각 영업사원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목표를 설정하여 주고 영업사원이 이러한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 기본급여 이외에 인센티브로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②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인 김○민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사이에 과자류 등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성수기의 경우 월 50만 원 정도, 비성수기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 정도의 과자류 등을 거래하여 왔다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③ 위 김○민은 소외 회사의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정상판매가의 이하로 에누리하여 물품을 덤핑판매하면서 원고로부터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받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의 물품을 판매한 것(속칭 ‘가판’이라 함)처럼 허위로 전산보고한 사실, ④ 김○민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가판을 보고한 후 원고에게 위 가계수표의 액면금에서 실거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돌려준 사실, ⑤ 소외 회사는 1월, 4월, 7월, 10월에 각 그 기간동안의 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거래처와 사이에 실거래금액을 초과하여 가판을 하였음을 보고하여 전산상의 금액을 실거래금액으로 수정한 후 실거래금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를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발송하여 준 사실, ⑥ 소외 회사의 영업소장은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영업사원에 일임하여 둔 관계로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와 사이에 위와 같이 가판을 하여왔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실, ⑦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 이외 ○○제과 주식회사 등과도 월 20만 원에서 월 50만 원 사이에서 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⑧ 이 사건 사업장은 서울 ○○구 ○○동 ○○○-808에 위치하여 그 슈퍼마켓의 크기가 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① 내지 ⑧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전산자료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이 판매목표를 맞추기 위하여 한 ‘가판’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 ○○엽업소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실거래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의 소외 회사와 사이의 정상적인 월 거래금액보다 현저히 적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액 이외에 소외 회사로부터 총 51,515,992원의 과자류 등을 추가로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