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611 선고일 2008.07.2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14,821,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6. 8. 10. 사업장 소재지를 ‘○○ ○○구 ○○동 ○○6-8’로, 상호를 ‘○○에스텔’로, 종목을 숙박/여관업으로 한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7. 3. 23. 위 사업장 소재지에 용도가 숙박시설인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건물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건물신축비 및 부대시설비용에 대하여 합계 1,482,191,8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7. 4. 24. 피고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액 148,219,184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용도가 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숙박시설로 사용되지 않고 주거용의 주택임대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 8. 1. 원고에게 초과환급신고세액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4,821,910원을 부가가치세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숙박시설로서 건물사용승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건물신축비 등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만이 이 사건 건물 중에서 주택으로 임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으로 보아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있으나 면세전환시점의 과세기간에 면세로 전환된 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과소신고가산세나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기간인 2007. 1. 1.부터 2007. 3. 31.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임대되지 않아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은 부분까지 면세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만일 피고가 원고를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보았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신청한 조기환급신고는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위법하다.

(3) 초과화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매출이 없어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를 법정신고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주택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기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을5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건물 외관에는 2007. 5. 9. 까지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임을 나타내는 간판이나 네온싸인 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 내부의 각 방 밖에는 초인종이 설치되어 있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우편함이 수십개 설치되어 있으며, 방의 입구에는 씽크대,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고 방안에는 침대, 전화, 책상, 의자, 책장 등이 설치되어 있다.

(2) 원고는 2007. 5. 10.까지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게 여관업등록을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건물에는 2007. 3. 12.부터 2007. 4. 24.까지 사이에 합계 21명의 입주자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입주자들로부터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를 받고 있다.

  • 라.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방에 설치되어 있는 비품의 종류, 입주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숙박시설이고 원고가 사업의 종류를 숙박/여관업이라고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사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처음부터 그곳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에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초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여관업을 하다가 그 중 일부를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신축비 및 부대시설비용 전체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47조의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한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시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급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저아고 있는데,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면서 각 세법에 있는 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면서 신설된 규정이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는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호는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여기서 원고와 같이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제로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된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 4(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1항은 ‘납세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같은 법 제2호 제1호는 납세자를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나, ①원고는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등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의 외관을 원고 스스로 작출한 점, ②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취지는 부당하게 과세관천으로부터 국세를 환급받으려고 하는자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주로 매입세액공제로 환급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사건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초기 투자지출에 대한 조기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 규정을 적용 하지 못한다면 초과환금신고가산세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반대로 실질적으로는 일반과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로 알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록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초과환급신고를 할 여지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유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 초과호나급가산세 규정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 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환급에 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은 “각 사업년도 제1기분 예정신고는 그 신고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4. 2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피고에게 2007년 제1기분 예정신고를 하면서 건물등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액 148,219,184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당도 이유 없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용 건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원고가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숙박업으로 사업자 개선전 사업자등록승 하였고 조기환급신고서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란도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군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