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확정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외적인 결정 내지 처분이 없어 부적합함.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확정신고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외적인 결정 내지 처분이 없어 부적합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05.경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000만 원의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신고납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의한 확정신고 등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의 각 규정은 정부가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 7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원고의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외적인 결정 내지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조기환급 신청에서 신고한 대로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고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위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