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각 호실 별로 독립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피스텔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나머지 호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오피스텔의 각 호실 별로 독립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피스텔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나머지 호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2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양도 시 작성된 계약서에 각 양수인은 양도인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해당 호실에 대한 임대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양도인은 즉시 포괄적 사업양도를 사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 되고, 각 양수인이 이 사건 각 양도일 무렵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위 각 호실 별로 독립적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 후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나머지 호실에 관한 부동산임대업을 여전히 영위하고 있는 점, ③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된 이후 1년 10개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는데도 이 사건 각 양도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영위하였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자산 ․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양도는 원고들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일부 부동산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