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000 선고일 2008.08.14

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망 신○일의 1999. 4. 5. 사망을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부과처분 중 원고의 납세범위는 107,713,052원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망 신○일은 1999. 4.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정○란, 자녀인 신○원, 신○용, 원고가 있다.
  • 나. 위 상속인들 중 정○란, 신○원, 신○용은 1999. 6. 15.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1999. 6. 25. 수리되었고, 원고는 2002. 4. 13.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 9. 10. 수리되었다.
  • 다.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가 법정신고 기한 내인 1999. 10. 5.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2002. 9. 23. 및 2002. 1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각 통지하였다. 구분 상속재산가액(원) 과세표준(원) 산출세액(원) 예상고지세액/납부할 세액 (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5,176,560,000 3,206,412,000 1,222,564,000 1,459,334,000 상속세 과세표준과세액 계산명세서 5,176,560,550 3,206,412,452 1,222,564,980 1,459,334,474
  •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459,334,4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위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4742 사건으로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59,334,474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17.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7누15867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중 상속재산 범위 내의 금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5,176,560,55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거나 상속대상재산을 잘못 파악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가액은 107,713,052원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1,459,334,470원의 상속세 중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위 적극재산의 가액인 107,713,052원에 한정된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다. 판단

(1)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즉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납세의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무효확인의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유무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인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확정된 기각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소에서 다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