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함)
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임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망 신○일의 1999. 4. 5. 사망을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부과처분 중 원고의 납세범위는 107,713,052원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중 상속재산 범위 내의 금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5,176,560,55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거나 상속대상재산을 잘못 파악함에 따라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가액은 107,713,052원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1,459,334,470원의 상속세 중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위 적극재산의 가액인 107,713,052원에 한정된다.
(1)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즉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에 해당하는 점, 더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납세의무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정승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무효확인의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유무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과세처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는 것인바, 원고가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확정된 기각판결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소에서 다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