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로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받아온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경감규정이 없으므로,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
국가의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로 법률상 근거 없이 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을 제한받아온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경감규정이 없으므로,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3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북방 7km,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5km 거리의 군작전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위 토지 지상에는 1968. 8. 30.부터 현재까지 ‘대○리 ○○촌’이라는 이름의 최북단 마을이 존재하고 있으며, 위 토지 지상의 주택 소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대○리 ○○촌은 강원농정 1140-1664(66. 12. 3.) 작전지역정비계획, 국방 민 1140-5976(66. 12. 12.) 작전지역 정비계획, 육민사 제36호(67. 1. 30.) 작전지역 정비계획등에 근거하여 ‘경계보강, 국민의 이익 증진, 대북괴 심리전 효과 증진’ 등 을 목적으로 1967. 3.경부터 제20사단 부사단장의 지휘 하에 제대장병 중에서 선발된 30여 명에 의하여 개간이 시작되었고, 1967. 4. 4. 150세대 830여 명이 내무부건설계획에 의거하여 가입주 하였으며, 1968. 8. 30. 내무부장관 등의 참관 아래 입주식이 거행되었다.
3. 위와 같이 대○리 ○○촌이 건설된 이래 원고와 경작자들 간에 소유권분쟁이 끊이질 아니하자 1984. 8. 13. 철원군수의 중재로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들의 대표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계약이 체결되었다. 제1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들은 원고에게 1984. 11. 30.까지 1984년 토지사용료로 토 지 1,000평당 백미 1가마 반을 납부한다. 제3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후 쌍방 합의에 따라 계속 매매한다. 제5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들은 매매 불가능한 토지에 한하여 토지사용료를 납부한다. 제6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자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매매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 하여는 향후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오다가 2006. 12. 21. 철원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국가 또는 대○리 ○○촌 입주민들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철원군수는 2006. 12. 28.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 또는 대○리 ○○촌 입주민틀(토지의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적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