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학력평가 업무대행비로 받은 금액이 실소요 경비로 총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7878 선고일 2008.09.12

4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학력평가업무를 대행한 점, 학력평가 응시인원의 수에 일정한 액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은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106,080원, 2002년 귀속분 5,058,070원, 2003년 귀속분 6,678,470원, 2004년 귀속분 6,58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기. 원고는 주로 초ㆍ중등학생용 수학교재를 출판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왕(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서울 동부지역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및 성동구 등) 총관을 ‘○○교육정보’라는 상호로 운영하여 왔다
  • 나. 이 사건회사는 2001년 이후 매년 2회 수학학력평가시험(이하 학력평가라 한다)을 주관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학력평가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흥보지원비 명목으로 총 140,235,860원(2001년에는 30,609,000원, 2002년에는 35,408,950원, 2003년에는 36,616,150원, 2004년에는 37,601,760원 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다.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의 세무조사자료를 통보받아 위 나.항 기재 사실을 확인한 뒤, 2007.5.3.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2001년도 내지 2004년도 각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 원고가 시험관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104,080원, 2002년 귀속분 5,058,070원, 2003년 귀속분 6,678,470원, 2004년 귀속분 6,584,7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7.8.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장에게 국세심판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장은 2007.11.27.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액은 학력평가의 실제소요경비로서 이 사건 회사의 판매대부비용에 해당할 뿐 원고의 수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27조
  • 다. 판단 먼저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이 자신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앞에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근거에 비추어 이 사건 금액이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사업소득을 얻었는지 여부”라고 하겠고, 이는 결국 그 지급의 원인인 “원고의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이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사업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4년에 걸쳐 학력평가업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행한 점, ②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 있기는 하나, 별도의 상호를 가지고 법률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도서판매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도서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금액이 1회의 학력평가에 대하여 1,400만여 원에서 2,000만여 원에 이르는 상당한 고액이고, 학력평가 응시인원의 수에 일정한 액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④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은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자신의 서적판매업 매출향상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요구에 따라 학력평가업무 중 고사장 임차, 시험 감독 및 주차요원 섭외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학력평가가 끝난 뒤 이 사건 회사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학력평가업무 대행에 관하여 계약기간이나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정한 약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점, ㉡ 원고가 비교적 고액인 이 사건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점 등)도 위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에서 얻은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금액에서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