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학력평가업무를 대행한 점, 학력평가 응시인원의 수에 일정한 액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은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함
4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학력평가업무를 대행한 점, 학력평가 응시인원의 수에 일정한 액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실제 소요된 비용의 차액을 정산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력평가업무 일부 대행은 소득세법상 원고의 ‘사업’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3.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7,106,080원, 2002년 귀속분 5,058,070원, 2003년 귀속분 6,678,470원, 2004년 귀속분 6,58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