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차이만이 허위발행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과다 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과다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차이만이 허위발행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과다 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2.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구 ○○동 566-○○에서 주류도매업을 하여 왔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9.13.부터 2007.11.13.까지 원고에 대하여 대상과세기간을 2004.1.1.부터 2007.30.까지로 한 주류유통과정추적 및 조세범칙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과소하게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2.28. 원고에 대하여 2006년 1분기 총 주류판매금액 6,385,944,000원 중 세금계산서 위장발행금액이 902,002,000원에 이르러 2006년 1분기 과세기간동안 주류총판매금액의 10/100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여 원고의 종합주류도매면허를 2008.3.3.부터 취소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컴퓨터 본체에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용 전산장부 외에 실제 거래사실이 기록된 전산장부를 확인하고 위 전산장부상 거래처별 매출내역과 원고가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비교, 대사하였다.
(2) 그 결과, 원고가 2006년 1분기에 ○○슈퍼, ○○상회, ○○슈퍼, ○○슈퍼, ○○상회, ○○슈퍼, ○○마트 등의 업체들(이하 ○○슈퍼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제 매출한 금액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 451,001,000원 상당 적게 발행한 반면, ○성, ○○클립, ○○수산, ○○들, ○엘, ○○비, ○○리, ○○○편의방, ○○○호프, ○○○○○뱅크주점, ○○장, ○잎, ○강, ○희, ○화, ○○블, ○○회, ○인, ○촌, ○화, ○라, ○○경, ○, ○○○○소금, ○○지, ○○○소금구이, ○○매, ○네, ○쪼, ○○굼터 등의 업체들(이하 ○성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실제 매출한 금액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 451,001,000원 상당 많게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최○희는 2007.11.9.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7급 세무공무원 최○석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전산장부상 거래처별 매출내역이 실제 주류거래내역인 점과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대 또는 과소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대 작성한 건과 과소 작성한 건이 별개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적성하였다.
(3) 한편, 원고가 ○○슈퍼 등에 대하여 공급한 거래품목은 ○○트, ○스, 등 맥주류와 ○○슬, ○ 등 소주류로서 일반 가정용 주류인 반면, ○성 등에 대하여 공급한 거래품목은 위 업체들이 단란주점, 호프집, 음식점 등인 관계로 ○플, ○○○얼, ○○○인 등 양주류와 ○스, ○○트 등 맥주류로서 유흥주점용 주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으로 돌이켜 살피건대, 원고가 2006년 1분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제 거래액보다 허위 기재하여 과다 교부한 부분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드응로 과소 교부한 부분의 합계액이 902,002,000원에 이르기 동 기간 동안의 총 주류판매금액인 6,385,944,000원의 10/100을 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거래물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교부되지 않고 거래된 금액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과다 교부한
○ 성 등과 과소 교부한
○○슈퍼 등이 상호 거래물품이나 용도가 구별되고 각 거래처의 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의 대표이사 최ㅇㅇ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별개의 거래인 사실을 인정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과다 교부된 금액과 과소 교부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