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요건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절대적 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영세기업을 대기업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요건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절대적 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영세기업을 대기업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28. 원고에 대하여 한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서 중 공급가액 합계 35,868,000원 상당의 재화 (WINDSOR 17YO 200박스)에 관한 부분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허위기재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는 39,653,400원으로서 2006년 제1기 총주류매출금액 및 총주류매입금액의 각 100분의 10 미만이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5호 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다.
1. 이○수는 2006년 제1기에 원고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상무’라는 직합으로 근무하였고. 2007.1.19. 피고에게“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역이 기재된 2006.2.20. 자 주류판매계산서 갑 제2호증)의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확인서들(갑 제3호증의 1,2)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7.3.19.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2006년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마쳤다.
3. 원고의 2006년 제1기 총주류매출금액은 800,921,000원, 총주류매입금액(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제외)은 671,202,672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제3호즈의 1,2(갑 제2호증은 을제8호증의2와, 갑제3호증의 1은 을제7호증과, 갑 제3호증의 2는 을제8호증의 1과 각 같다), 갑 제5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영업담당 직원이 피고에게“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허위의 것임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이○수가 피고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이 사건 세금계산서 전부를 허위라고 인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위 확인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 의도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이나 갑 제4호증의 1,2,(을 제9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을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 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① 전체 매출액 또는 매입액에서 세금꼐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자치하는 비율이 커질수록 해당 주류판매 업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커지는 점, ② 입법자가 주류판매업의 실태나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단속의 필요성과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비율을 기업의 영업규모에 관계없이 ‘100분의 10’으로, 그 처벌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로 각 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요건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절대적 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조항이 동일한 액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영세기업을 대기업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주류판매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를 가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의 다른 사정(주류판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위법행위는 보통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기업의 종용 내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은 이러한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지치 아니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주 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