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체인 조경사업을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조경공사를 수급받아 조경공사를 수행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공동사업체인 조경사업을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조경공사를 수급받아 조경공사를 수행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6,166,36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조경토탈시스템’(상호가 변경되어 현재의 상호는 ‘○○○○조경’이다. 이하 ‘○○조경’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사업을 하다가, 1999. 10. 4.부터 김○선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
(2) 주식회사 ○○패러다이스(이하 ‘○○패러다이스’라고 한다)에 대한 마포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와 김○선은 2001. 10. 25.부터 2001. 12. 25. 사이에 위 주식회사로부터 ‘○○파라다이스 추모원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를 수급받아 이 사건 조경공사를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자, 마포세무서장은 2005. 11. 25.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와 원고 김○선의 다른 과세자료인 ○○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를 합쳐 2001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06. 5. 29. 과세예고통지 과정을 거쳐, 2006. 7. 11. 부가가치세 107,525,474원을 부과하였다(원고는 위 부과처분 중 ○○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 관련 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여, 106,166,362원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다).
(4)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16. 국세심판원에 2007서1348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1.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7, 을1~8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1) ○○조경의 대표자 김○선과 ○○패러다이스는 2001. 10. 23.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패러다이스 (대표이사 장○균) 수급자: ○○조경토탈시스템 (대표 김○선 외 1) 공사금액: 금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1. 10. 25. ~ 2001. 12. 25. (2개월간)
(2) 원고와 김○선은 2001. 12. 25.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패러다이스가 약정한 공사대금을 공사완료 후 3개월 이내(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8조는, 공사대금은 분양대금에서 현금 결제하되, 공사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제하지 못할 때에는 공사금액의 2배를 현물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김○선은 2002. 10. 18. 인천지방법원에 2002카합1732호로 ○○패러다이스가 주식회사 ○○토지신탁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0. 21. 채권가압류명령을 발령하였다.
(3) 또한 김○선은 2003. 2. 21. 서울지방법원에 2003카단1077호로 서○모가 주식회사 ○○토지신탁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압류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이 때 김○선은 2001. 12. 25.까지 공사를 마쳤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3. 2. 25. 채권가압류명령을 발령하였다.
(4) ○○패러다이스 대표이사 장○균은 2007. 4. 25. 마포세무서 공무원에게 확인서(을5-1)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여기에는 “당시 계약자이던 김○선씨가 실력이 좋고 성실하여 공사기간 내인 2001. 12. 25.에 조경공사를 완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김○선과 함께 2003. 4. 8. 주식회사 ○○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원고의 경우 356,362,000원, 김○선의 경우 223,638,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03. 4. 15. 위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토지신탁으로부터 356,362,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1~7, 을1~9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