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는 바, 정씨는 지입차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어야 취소할 수 있는 바, 정씨는 지입차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류제조업자, 판매자가 지켜야 할 지정조건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부관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면허취소가 공익보다는 면허를 취소할 불이익이 커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
1.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피고가 일명 ‘지입차주’로 판단한 정○선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시동생으로서 원고 회사의 직원일 뿐이고, ② 원고 회사는 신○출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③ 가사 원고 회사가 신○출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출과의 거래 부분만으로는 같은 과세기간 동안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 되지 아니하므로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무면허 판매업자와 거래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