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 당해연도에 판매되지 않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원단 매입대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 당해연도에 판매되지 않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원단 매입대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90,76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83,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어패럴 9,670,000 2003년 1기 0 0 29,790,960 2기 80,041,000(4매)
○○어패럴 12,253,470 2004년 1기 36,156,000(3매) (주)
○○어패럴 5,337,710 57,683,820 2기 101,700,000(15매)
○○유통 14,452,550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3.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로 구입한 원단을 비축해 두었다가 일부 주문이 들어오면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도하였고, 당시 구입한 원단 중 작업복용 원단 등을 이용하여서는 2005년에 약 3,500여 장의 털바지를 생산하여 연말불우이웃돕기행사 등에 기부하였으며, 드스포원단을 이용하여서는 등산용 쟈켓을 생산한 후 그 중 6만 여장을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단구매현황, 물품창고보관현황, 창고임대비영수증, 창고보관확인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이 실제 거래에 기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기하여 매입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 당해연도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음에도 이를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에 산입함으로써 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여 2007.4.12. 그게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2007.6.29.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11.20. 자로 이를 기각·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2, 갑 2,5호증, 갑 6호증의 1,2, 갑16호증의 1 내지 22, 갑 25호증의 1,2, 갑25, 갑26호증, 을 1,2호증의 각 1,2,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저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판매한 제품 등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 16137 판결 참조)
2. 이러한 관계법령과 법리에 위.1항의 사실관계를 더하여 보건대, 위 1.다 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의 구체성, 그에 대한 증빙자료들의 작성 및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의 원고의 주장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합리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피고의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기존의 위 주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을 당해연도에 모둔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와 같은 판매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남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17,18,19호증, 갑20호증의 1내지 8, 갑 21호증의 1,2,3, 갑 2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단지 원고와 ○○씨앤지간에 물품공급계약이 있었음을 보여줄 뿐 당시 생산한 제품의 원단이 어디서 난 것인지를 알 수 없거나 원고의 2003 및 2004 사업연도에 발생한 추상적인 매출내역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제품과 원단의 수불대장, 작업지시서, 거래처 원장 등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로 매입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 당해연도에 판매되지 않아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위 원단 매입대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3년과 200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