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방식,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됨.
공사대금 지급방식,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734,13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을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이 사건 공사대금 결정 방식 원고는 ○○산업개발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4,3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품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 것이 아니고 완수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대금 지출 내역 (가) 원고는 ○○산업개발로부터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2. 9. 26. 2,300만 원, 같은 해 10. 26.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노무비정산표, 공사대금 입․출금명세서에는 원고가 2002. 9. 26.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2,300만 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비용으로 전○○, 김△△ 등에 대한 노무비 중 일부 및 숙식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산업개발의 이 사건 공사대금 처리 내역 (가) ○○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회사의 장부상 노무비로 계상하지 않고 자료상인 ○○개발중기 주식회사 및 △△개발중기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리하였다. (나) ○○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바 없고, 원고도 이 사건 공사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없다. (다) ○○산업개발이 제출한 소명요약표에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대금은 실제로 공사를 한 원고에게 지급(장비사용료 2,300만 원, 현장배관공사 2,000만 원)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위 △△중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4․5,6호증, 을 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