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처의 관계 등으로 볼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이 없이 그 명의 사용만을 허락한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는 아니라고 할 것임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처의 관계 등으로 볼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이 없이 그 명의 사용만을 허락한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는 아니라고 할 것임
1. 피고가 2007. 6. 12.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10,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조○○는 ○○창호를 운영하던 중 부도가 발생사여 1996. 4. 30. ○○창호를 폐업하였는데, ○○창호의 운영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1996. 1. 29.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95,971,054원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그 채무액이 2008. 5. 13. 현재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655,362,013원이다).
(2) 조○○는 2001. 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채무 연체자인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 여신거래가 제한될 것을 염려하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자신의 딸인 조○○과 조○○, 처남인 최○○를, 감사로 최○○의 처인 김○○을 각 등재하고, 대표이사로 최○○를 등재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자금관리, 영업활동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다. 그 후 조○○는 최○○가 2001. 2. 23.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2001. 10. 12.부터 2002. 2. 5.까지 박○○을, 2002. 2. 5.부터 2002. 2. 20.까지 김○○을, 2002. 2. 20.부터 2002. 5. 23.까지 박○○를 차례로 등재하였고, 2002. 5. 23. 자신의 형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원고를 등재하였다.
(3) 원고는 1968. 7. 26.부터 1970. 5. 30.까지 ○○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1975. 9. 26.부터 1984. 11. 17.까지 재단법인 ○○생산성본부 전문위원으로, 1986. 1. 4.부터 1992. 1. 16.까지 재단법인 ○○산업개발연구원 상무이사로, 1997. 3. 1.부터 1998. 8. 31.까지 ○○대학교 ○○학과 시간강사로, 1998. 3. 1.부터 2000.경까지 ○○산업대학교 ○○학과 겸임교수로, 1999. 7. 5.부터 2002. 1. 31.까지 ○○지방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각 재직하였과, 2003. 8. 21.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없었고(이 사건 회사는 2002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원고에게 1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서는 조○○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로 알고 있었다.
(4) 이 사건 회사의 주식(총 10,000주)은 2001. 12. 31. 및 2002. 12. 31. 당시 조○○이 5,500주, 조○○이 4,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주식 소유상황이 변동되어 2003. 12. 31. 및 2004. 12. 31. 당시에는 조○○가 1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5) 조○○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그 거래대금을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납부기한이 2002. 3. 31.인 부가가치세 35,378,69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 여러 건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7) 조○○는 2005. 1. 17. 주식회사 ○○을 설립하면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이○○, 김○○를, 감사로 이○○를 각 등재하고, 대표이사로 이○○를 등재한 다음,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한편, 2005. 3. 25.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다. 그 후 조○○는 김○○가 주식회사 ○○의 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2005. 5. 25. 자신을 이사로 등재하였고, 2005. 11. 29.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4호증의 1 내지 6, 제15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의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2007.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 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