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경영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486 선고일 2008.07.16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처의 관계 등으로 볼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이 없이 그 명의 사용만을 허락한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는 아니라고 할 것임

1. 피고가 2007. 6. 12.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10,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석재가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1. 2. 1. 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5. 3. 25.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2002. 5. 23. 이후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조경에 대한 조○○ 매매대금 170,450,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위 매출누락액을 이 사건 회사의 200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후, 위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합산액인 187,495,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2004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 6. 1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310,28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7. 1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원고의 동생인 조○○의 부탁에 따라 명의 사용을 허락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조○○는 ○○창호를 운영하던 중 부도가 발생사여 1996. 4. 30. ○○창호를 폐업하였는데, ○○창호의 운영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1996. 1. 29.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195,971,054원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그 채무액이 2008. 5. 13. 현재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655,362,013원이다).

(2) 조○○는 2001. 2. 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채무 연체자인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경우에 여신거래가 제한될 것을 염려하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자신의 딸인 조○○과 조○○, 처남인 최○○를, 감사로 최○○의 처인 김○○을 각 등재하고, 대표이사로 최○○를 등재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자금관리, 영업활동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였다. 그 후 조○○는 최○○가 2001. 2. 23. 대표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2001. 10. 12.부터 2002. 2. 5.까지 박○○을, 2002. 2. 5.부터 2002. 2. 20.까지 김○○을, 2002. 2. 20.부터 2002. 5. 23.까지 박○○를 차례로 등재하였고, 2002. 5. 23. 자신의 형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원고를 등재하였다.

(3) 원고는 1968. 7. 26.부터 1970. 5. 30.까지 ○○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으로, 1975. 9. 26.부터 1984. 11. 17.까지 재단법인 ○○생산성본부 전문위원으로, 1986. 1. 4.부터 1992. 1. 16.까지 재단법인 ○○산업개발연구원 상무이사로, 1997. 3. 1.부터 1998. 8. 31.까지 ○○대학교 ○○학과 시간강사로, 1998. 3. 1.부터 2000.경까지 ○○산업대학교 ○○학과 겸임교수로, 1999. 7. 5.부터 2002. 1. 31.까지 ○○지방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각 재직하였과, 2003. 8. 21.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가 없었고(이 사건 회사는 2002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원고에게 1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서는 조○○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로 알고 있었다.

(4) 이 사건 회사의 주식(총 10,000주)은 2001. 12. 31. 및 2002. 12. 31. 당시 조○○이 5,500주, 조○○이 4,8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주식 소유상황이 변동되어 2003. 12. 31. 및 2004. 12. 31. 당시에는 조○○가 1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5) 조○○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이 송금되면 그 거래대금을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는 납부기한이 2002. 3. 31.인 부가가치세 35,378,69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로 여러 건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7) 조○○는 2005. 1. 17. 주식회사 ○○을 설립하면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이○○, 김○○를, 감사로 이○○를 각 등재하고, 대표이사로 이○○를 등재한 다음,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한편, 2005. 3. 25.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다. 그 후 조○○는 김○○가 주식회사 ○○의 이사를 사임함에 따라 2005. 5. 25. 자신을 이사로 등재하였고, 2005. 11. 29.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4호증의 1 내지 6, 제15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이사 명의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조○○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계획 수립, 자금관리, 영업활동 등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가 없고, 조○○고 조○○ 또는 조○○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조○○는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거래대금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점,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서는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조○○가 이 사건 회사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가 직접 이 사건 회사를 실제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이 없이 그 명의 사용만을 허락한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상의 대표자인 원고를 인정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의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2007.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 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