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운송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 계정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시켜 온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외주운송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 계정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시켜 온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동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06. 10. 16.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가공경비를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가공경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 유출된 것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국세기본법 제80조 위반 여부
① 원고가 2006. 3. 16.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2006. 4. 10. 피고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324,312,770원을 신고하고, 2006. 5. 18. 국세심판원에 위 소득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10. 16. 청구번호 국심 2006서2019호로 “2003 사업연도 귀속 가공경비 중 이 사건 가공경비는 가공경비의 상대계정이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부상으로는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재조사를 하라”는 심판결정을 한 사실, ②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가공경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공경비를 원고 대표자의 상여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공경비에 관하여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2003 사업연도 귀속 소득처분 중 일부 실제 경비로 인정된 금원인 합계 5,113,910원만을 차감하였다)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8, 1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국세심판원의 국심 2006서2019호 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공경비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이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상, 원고가 이전의 자신의 주장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국세심판원의 위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하여야 할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0조 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외상매입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인지 여부
3. 이 사건 지급어음액이 사외 유출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지급어음액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부에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회계처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급어음액을 외주운송비로 허위로 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을 지급어음채무로 계상한 후 그 지급어음에 관하여 각 지급일인 2004. 4. 8. 같은 해 5. 11. 당좌예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당좌예금은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 대한 차입금으로서 원고가 차입금 거래의 상대방에세 변제하여야 할 채무임이 장부상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은 차입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어음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차입금 거래의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차입금 거래의 상대방이 불분명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3두3726 판결 취지 참조). 갑 제12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차입금 채무가 애당초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 채무이어서 원고가 위 차입금 거래 상대방에게 위 차입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거나, 결산수정분개와 같이 위 차입금이 회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지급어음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어음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