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료상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 만으로 사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료상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 만으로 사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소장 기재 2006. 12.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4,455,430원, 2001년 2기분 15,429,150원, 2002년 1기분 15,593,070원, 2002년 2기분 14,291,340원, 2003년 1기분 9,846,870원, 2003년 2기분 10,435,920원, 2004년 1기분 7,771,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조○수는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 김○호는 2002. 7. 2.부터 폐업일까지 각각 ○○금은의 실제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년경 ○○금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은이 2001년 1기분 2004년 1기까지 신고한 매출액 총 257,799,000,000원 중 세금계산서에 의한 127,081,127,397원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62,732,922,178원이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적발하였다.
3. 김○호는 2004. 11.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4. 그 후, 조○수와 김○호는 각각 ○○금은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