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이 작성해준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만으로는 실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650 선고일 2009.02.20

자료상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료상의 거래사실확인서나 대금입금 증빙 만으로 사실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소장 기재 2006. 12.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4,455,430원, 2001년 2기분 15,429,150원, 2002년 1기분 15,593,070원, 2002년 2기분 14,291,340원, 2003년 1기분 9,846,870원, 2003년 2기분 10,435,920원, 2004년 1기분 7,771,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캐스팅’이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2,218,484원의 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06. 1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5. 17.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7. 1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1. 조○수는 2001. 1. 16.부터 2002. 7. 2.까지, 김○호는 2002. 7. 2.부터 폐업일까지 각각 ○○금은의 실제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년경 ○○금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은이 2001년 1기분 2004년 1기까지 신고한 매출액 총 257,799,000,000원 중 세금계산서에 의한 127,081,127,397원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62,732,922,178원이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적발하였다.

3. 김○호는 2004. 11. 2.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4. 그 후, 조○수와 김○호는 각각 ○○금은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은의 대표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생한 소위 자료상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은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금은과의 거래에 관한 장부나 금지금의 일련번호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의 사실성을 직접적ㆍ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② 사업자는 자료상과 가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거래의 사실성을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로 대금 상당의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금지금 도매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매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다른 사정들{㉠ ○○금은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업체들이 ○○금은의 요구에 따라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 김○호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들(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을 작성한 점, ㉢ 원고가 ○○금은에게 무통장입금ㆍ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총 7,000만여 원을 지급한 점(갑 제3, 4호증), ㉣ 원고의 총매출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총매입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점 등}만 가지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