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폐업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폐업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1. (소장 기재 ‘2007.2.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