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바 실제 공급자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라 할 것임
예금계좌에 입금된 거래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바 실제 공급자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라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34,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가 원고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27. 과 2007. 11. 19., 2007. 12. 7. 3차례에 걸쳐 ★★로부터 신발 7,000개를 개당 15,000원 씩에 공급받고 2007. 11. 26. 거래대금을 김○○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지급하였고 ★★는 2007. 11.
26. 원고에게 입금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7. 10. 5.부터 2008. 1. 15.까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출된 내역 중 주요부 분을 추려내면 아래와 같다.
(4) 한편, ★★는 2007. 10. 30. 군산시 ■■동 522-2 □□상가 303호에서 개업한 법인으로서 그 사업장은 대표이사인 박◎◎이 2000. 7. 24.부터 운영한 중국어학원과 동일한 장소로 되어 있으나 2007년 귀속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을 제5호 증의 4)에는 임차료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다.
(5) ★★의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을 제6호증의 1 내지 3)와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에는 ★★의 2007년도 총 매출액으로 원고에 대한 105,000,000원이, 총 매출원가로 103,772,960원이 각 계상되어 있는바, 위 103,772,960원의 매출원가는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한미로부터의 매입액 48,000,000원과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백△△로 부터의 매입액 55,772,960원을 합산한 가액이다.
(6)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매한 신발은 2007. 10. 2. 인도네시아로부터 주식회사 한미 명의로 수입한 신발 7,500개와 백△△ 명의로 수입한 신발 3,800개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그 수입대금 69,704달러는 2007. 10. 4. 김○○에 의해 송금되었다.
(7) ★★의 2007. 11. 27.자 상업송장(갑 제11호증의 1)에는 ★★가 중국 회사로부터 총 54,670달러 상당의 신발과 의류를 수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금확인서(갑 제6호증의 2)에도 김○○을 송금인으로 하여 중국 회사에 총 54,670달러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통관자금정산내역서(갑 제6호증의 3)에 의하면 ★★가 위와 같이 중국 회사로부터 신발 등을 수입한 것과 관련하여 통관대행업체 대표인 황▲▲에게 통관자금으로 13,855,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원고가 2008. 6. 2. 작성한 경위서(을 제8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0. 중순경 종전부터 안면이 있던 사이인 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산 소재 창고를 방문하여 제품의 실재 여부를 확인한 뒤 신발류를 매수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박◎◎이 2008. 6. 10. 작성한 경위서(을 제8호증의 2)에 의하면 2007. 10. 중순 에 박◎◎이 원고와 김○○을 만났을 당시 원고와 김○○은 서로 구면인 사이였으며, 김○○과 ★★ 사이에 투자자금 회수 및 외화송금 등의 문제가 있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예금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0) 김○○은 2005. 8. 28.부터 2006. 8. 26.까지 ◁◁◁◁ 코리아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외에 신발류를 취급하는 회사인 ▽▽▽▽와 ▼▼▼에서 각각 매장관리 및 재고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2006. 7. 7.부터 2007. 말까지 11. 15.까지 총 11회 에 걸쳐 중국과 태국 등으로 출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l 내지 3, 을 제5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3, 14,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제 공급자는 ★★가 아닌 김○○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이를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착수한 이후에 설립된 법인일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매한 신발류 역시 ★★가 설립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서 김○○에 의해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입금한 거래대금을 비롯하여 김○○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적어도 위 금원 중 일부는 ★★에게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한 채 여전히 김○○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로 보인다. (다) 김○○은 ★★에게 이 사건 예금계좌를 빌려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 이 사건 거래의 전체 과정에서 시종일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