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정산기준일 시점의 증여의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정산기준일 시점의 증여의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8. 6. 2. 원고 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283,2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8. 4. 1. 원고 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683,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