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업장에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16. 2004년 제2기분 15,402,270원, 2005. 4. 8. 2005년 제1기분 7,711,08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우○○가 운영하던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 우○○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또 하나의 부직포 제조업을 운영하기 원하여 2004. 5. 25. 우○○에게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다.
2.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다.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끝.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