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반도체 매입누락이 아닌 판매대행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127 선고일 2009.07.24

거래처에서 실제 거래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확인서에는 거래처, 거래일자, 수량, 거래액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507,250원 및 2002년도 귀속분 법인세 5,044,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l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9. 1. 4.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7. 12. 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회사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BB반도체 주식회사(이하 "BB반도체"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던 중, BB반도체의 매출 금액 중 2002. 7. 5.분 33,600,000원, 같은 달 8.분 43,000,000원, 같은 달 10.분 29,400,000원, 2002. 11. 11.분 53,674,000원, 같은 달 29.분 69,600,000원 등 2002년 제2기분 합계 229,274,000원을 비롯하여 2005년 제2기분까지 총 1,588,502,000원 부분 은 실제로 원고가 거래당사자임에도 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AAA테크(이하 "AAA테크"라고 한다) 앞으로 발행된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 다. 그리하여 피고는 우선 그 중 2002년 제2기분에 관하여 229,274,000원을 매입총액으로 하여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총액을 272,264,000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8. 1. 14. 원고에 대하여 그에 터잡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507,253원 및 2002년도 귀속분 법인세 5,044,02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테크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AAA테크가 BB반도체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를 AAA테크 대신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AAA테크에 지급하였을 뿐, 실제로 BB반도체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송FB이 제대로 읽어 보지 않아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작성하고 구체적 내용도 없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가 BB반도체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았다는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4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끄호증, 을12호증, 을16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반도체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은 당사자는 AAA테크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옳다. (가) AAA테크의 대표이사인 강필경이 2007. 5. 10.경, 송FB과 BB반도체의 대표이사인 김AB이 2007. 12.경 각각 피고에게 앞서 본 BB반도체가 AAA테크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AAA테크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거래당사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리고 송FB의 연령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을6호증의 기재만으로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각 확인서에는 거래처, 거래일자, 수량, 거래액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 그 후 BB반도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에 따른 불성실가산세를, AAA테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완납하였다. (나) 한편, 앞서 본 을6호증의 기재 외에 원고가 AAA테크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갑1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기업은행 가양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 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AA테크가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BB반도체에 거래대금으로 2007. 7. 24.경 116,600,000원, 2007. 11. 22.경 59,041,400원, 2007. 12. 9.경 75,56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가 반도체를 대신 판매한 후 AAA테크에 판매 대금으로 2007. 7. 26.경 106,000,000원을, 2007. 11. 22.경 53,674,000원, 2007. 12. 10.경 69,6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주장대로라면 AAA테크가 원고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반도체를 판매하도록 하여 일부러 손실 을 보았음은 물론, AAA테크가 BB반도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원고가 AAA테크에 판매대금을 지급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게 되나, 그러한 사정은 거래관념이나 거래현실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AAA테크가 원고로부터 직접 법인 계좌로 송금받지 아니하고, 왜 AAA테크의 직원, 강○경 개인을 순차 경유하여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는지도 의문이다. 가사 AAA테크가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BB반도체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AAA테크에 대출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 각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뒤집기에 부족할뿐더러, 그러한 AAA테크의 구매자금대출 사실이 반드시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한 사실관계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AAA테크가 서로 기존의 거래로 인하여 신뢰가 두렵다면, AAA테크가 구매자금을 대출받아 BB반도체에 지급한 즉시 원고가 그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가공거래를 위장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