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18,56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2. 7. 26.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29. 법인등기부에 취임등기가 되었고, 2007. 4. 30. 이 사건 회사의 근로소득자료상으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이○승은 2001. 6. 22. 이 사건 회사의 이사를 사임하여 같은 달 30. 법인등기부에 사임등기가 되었다가, 2002. 7. 2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29. 법인등기부에 취임등기가 되었다.
(2) 원고는 2002. 12. 17.부터 2007. 4. 30.까지 사이에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워커의 이사로, 2004. 9. 13.부터 2005. 7. 28.까지 사이에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체인 ○○○리조트 주식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06. 3. 22.부터 주택분양 및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승은 2002. 12. 5.부터 2006. 12. 1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워커의 대표이사로, 2004. 9. 13.부터 2005. 7. 28.까지 사이에 ○○○리조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06. 3. 22.부터 주식회사 ○○○개발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2. 12. 3.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선임 안건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록에 이사로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 11. 5.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신주 60,000주 발행 안건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록에 이사로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 7. 26.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대표이사 보선 안건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록에 이사로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승은 2003. 11. 4.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30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 및 원고, 송○종, 이○복, 이○철의 명의로 각각의 신주 인수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분 60,000주의 인수대금 300,000,000원을 납입하였고(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 27,000주의 인수대금 13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003. 11. 6. 이 사건 주식 27,000주를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09. 2. 28.을 기준으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4,044,4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78,827,900원을 체납하는 등으로 합계 353,022,20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1, 9 내지 13, 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조세심판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참조), 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 실시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부과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승이 이 사건 회사의 2003. 11. 6.자 유상증자시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고 그 인수대금을 납입한 점, 원고가 2002. 7. 26.부터 2007. 4. 30.가지 장기간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의 2003. 11. 5.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신주 60,000주 발행 안건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록에 이사로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이○승은 이 사건 회사뿐만 아니라 동종의 사업체인 주식회사 ○○워커, ○○○리조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개발 등에서도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함께 재직한 점 등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라도 이○승에 대하여 명의도용 행위에 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이 인정되는 반면에, 원고의 명의로 보유되었던 이 사건 주식 등 31,000주의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이○승의 일방적인 행위로 취득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로 보유되었던 이 사건 주식 등 31,000주의 주식은 이○승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재 주장에 관하여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승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등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명의신탁 이후에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조세채무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4,044,4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78,827,900원 등 2009. 2. 28.까지 합계 353,022,200원에 이르고 있어서 이○승은 위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조세채무 체납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의 책임이 경감되는 조세회피의 결과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