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544 선고일 2009.04.30

회사 설립 이후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증여세 107,784,900원 및 2000년 귀속 증여세 490,620,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김AA은 (1) 1990. 7. 20. 기계공구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C툴피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전체 주식 10,000주 중 3,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장인인 박BB의 인수한 후, (2) 1995. 5. 12. 다시 제1주식을 동서인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고, (3) 2000. 12. 26.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주 중 12,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이하 제1, 2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김AA이 1995. 5. 12.과 2000.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1995년 귀속 증여세 107,784,9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2000년 귀속 증여세 490,620,4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9.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김AA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박BB 명의로 제1주식을 인수하였던 것인데, 박BB의 건강이 악화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그 주식비율에 따라 원고 명의로 제2주식을 인수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 회피 등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규모로 주방기구 제조업을 하다가 정리한 후 1993.경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해왔다.

(2)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2007. 12. 31.까지 한 차례도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2007. 12. 31. 기준으로 이익잉여금 누계액은 6,382,000,000원이다.

(3) 김AA은 원고의 처가 원고와 이혼할 위기에 있다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할 것을 권유하자, 2002. 12. 13. 이 사건 주식 중 8,000주를 친구인 이DD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 2. 25.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2002. 12. 27. 이 사건 주식 중 7,000주를 친구인 박EE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 2. 27.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대상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정하는 한편, 단서 및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여 주식이 위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원고가 드는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은 아파트 당첨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등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김AA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박BB의 명의로 제1주식을 인수한 후 1995. 5. 12. 가정사정상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까지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더구나 발기인 요건이 3인 이상으로 완화된 개정규정이 1996. 10. 1.부터 시행되었으며 2001. 7. 24. 상법 개정으로 그 요건이 더욱 완화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젠가는 배당을 할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온 이 회사가 2007. 12. 31. 기준으로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 아직 김AA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김AA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 소득세법 체계하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배상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원고의 소득수준은 김AA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이 사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누구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느냐에 따라 세액에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이 사건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