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421 선고일 2009.08.13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카드깡으로 인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니, 가공매출분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 서BB의 피고 예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A포인트 주식회사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예산세무서장이 2007. 7. 6. 원고 서BB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85,390,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08. 4. 1. 원고 AA포인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법인세 금 72,999,6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 2007. 8. 9.은 2007. 7. 6.의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AA포인트 주식회사(이하 ‘원고 AA포인트’라고 한다)는 지금 등 귀금속을 도매하는 사업자이고, 원고 서BB은 원고 AA포인트의 대표이사이다.
  • 나. 원고 서BB은 2003. 2. 26. 실제로 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총 11,62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금 10,431,000원을 융통해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200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는 같은 해 9. 3.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 다.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06. 8. 2. 원고 AA포인트가 2003년도 과세기간 중 220,000,000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 AA포인트에게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같은 날 원고 서BB에게 위 손금불산입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인 금 242,000,000원(220,000,000원 x 110%)을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 라.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기해 2007. 7. 6. 원고에게 2003년도 종합소득세 89,671,040원을 부과했는데(이하 ’1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한다),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0. 4. 원고 서BB이 원고 AA포인트의 매출이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의한 가공매출이므로, 위 인정상여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같은 해 11. 14.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원고 서BB이 일부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 서BB의 이의를 받아들여 재조사 결정을 했다.
  • 마.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07. 12. 3.부터 같은 달 24.까지 재조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서BB은 ‘원고 AA포인트의 2003년도 신용카드 매출액 중 관련 형사판결에서 변칙거래로 확인된 11,6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허위 매출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위 11,625,000원에 대하여만 감액결정하여 주시고(카드깡 수수료 15%에 해당한 금액 1,743,750원은 수입금액 누락함), 그 외 이의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확인이 되면 그 때 제출하겠으며, 그 이외의 이의분에 대하여는 당초 정당결정 조사 종결에 이의가 없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바. 재조사 종결 후,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08. 2. 10. 원고 AA포인트의 총 손금불산입액 중 8,982,955원(관련 형사판결에서 가공매출액으로 인정된 금 11,625,000원에서 원고 서BB이 수수료 수입으로 인정한 금 1,743,75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 9,881,250원 중 부가가치세부분을 공제한 액수)을 감액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8. 4. 1. 원고 AA포인트에게 위 경정된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 72,999,6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 AA포인트는 2008. 6. 18.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9.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아.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08. 2. 11. 원고 서BB에게 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소득금액에서 9,881,250원(가공매출액 11,625,000원-실제로 수수한 수수료 1,743,75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2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 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지에 따라 1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4,280,190원을 감액경정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 예산세무서장이 원고 서BB에게 부과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금 85,390,850원이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갑 4, 6, 7호증, 갑 8호증의1, 갑 9호증, 갑 12호증의 1, 을 1, 3, 5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A포인트는 신용카드를 통해 지금을 판매하고 15% 낮은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물거래 없이 금원의 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속칭 ‘카드깡’을 하는 사업체였다. 원고들이 추후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허위매출로 인정된 금원 외에도 추가로 금 156,555,000원의 허위 매출이 존재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이런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 AA포인트의 신용카드 대금 청구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파악된 매출내역 및 주식회사 케이AA 이G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밝혀진 원고 AA포인트의 가공매입내역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 AA포인트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일부가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자료상인 사실, 원고 AA포인트가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적 거래 행위를 한 사실, 원고 AA포인트가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원고 AA포인트의 거래 내역에는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매출액이 모두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매출액 중 적어도 156,555,000원에 관하여는 갑 17호증의 2 내지 34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아님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은 원고 AA포인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하면서 고객들로 제출받은 신분증 사본과 원고들이 당해 거래가 허위 거래(속칭 카드깡)라는 확인서를 받기 위해 그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고객들을 찾아가 보았으나 만날 수 없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위 증거들 중 갑 17호증의 18에 첨부된 박CC 작성의 확인서는, 박DD의 거래에 관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것이며, 갑 17호증의 29, 30에 첨부된 정EE, 조FF 명의의 각 확인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무인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만 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위 증거틀로써 당해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A포인트의 매출액 중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변칙거래로 밝혀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허위매출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서BB의 피고 예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A포인트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