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카드깡으로 인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니, 가공매출분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카드깡으로 인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니, 가공매출분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 서BB의 피고 예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A포인트 주식회사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예산세무서장이 2007. 7. 6. 원고 서BB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85,390,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08. 4. 1. 원고 AA포인트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3년 법인세 금 72,999,6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 2007. 8. 9.은 2007. 7. 6.의 오기이다).
원고 서BB의 피고 예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A포인트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