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대상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물납대상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용인시 ○○구 ○○동 산 ○○-1 임야 39174m' 중 1,147.5m'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1호증(이하 가지변호 포함),을l 호증,을2호증,을3호증,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