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저가로 신고하였고 그 화주가 본인임을 인정한 바 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씨피유와 메모리모듈을 수입한 실제 회사의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원고가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저가로 신고하였고 그 화주가 본인임을 인정한 바 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씨피유와 메모리모듈을 수입한 실제 회사의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1. 원고에 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제2항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9,6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7,319,360원’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5,9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3,348,10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자가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며, 이 사건 수입 물품의 수입신고자인 이 사건 회사들은 한EE이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이고, 원고는 한EE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과장 직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홍콩에 있는 한EE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또는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수입물품을 거래처에 전달하고, 거래대금을 받아 이를 홍콩으로 송금하는 업무 및 직원 급여 등 소액의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 및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실제 화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들을 직접 설립한 후 엄FF, 임GG, 박HH, 임AA 등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수출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사건 수출입관련 업무 및 국내 판매 등을 주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화주도 원고이다.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홍콩에 있는 한EE이 실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한EE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원고와 그 친인척이 대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그 소득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2002년경 JJ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KK과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한EE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03년 10월경 한EE의 의뢰를 받은 황KK으로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명의대여자를 물색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2. 원고는 한EE에게 자신의 후배인 이LL, 박MM, 안NN 등의 명의를 빌려주어, 2003. 11. 21. 주식회사 PPP에스엔씨(대표이사: 석QQ, 이하 ‘PPP에스엔씨’라고 한다)를 설립하게 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명의대여의 방식으로 서류상으로 만 존재하고 실질은 없는 주식회사 BB반도체(대표이사 장SS, 이하 ‘BB반도체’라고 한다) 2004. 6.경, 주식회사 CC반도체(대표이사 이RR, 이하 ‘CC반도체’라고 한다)를 2005. 1.경, 주식회사 DDD세미콘(대표이사 서TT, 이하 ’DDD세미콘’이라 한다)을 2005. 2.경 추가로 각 설립하게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들은 모두 홍콩에서 씨피유(CPU)와 메모리모듈을 수입하여 국내 도ㆍ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데, 송품장상 화주가 BB반도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관에는 DDD세미콘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등 이 사건 회사들 상호간에 명의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수입 엽무를 처리하여 사실상 하나의 회사와 같이 운영되었다.
4. 이 사건 수입물품은 이 사건 회사들의 명의로 수입되었고,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각종서류의 수입자란 및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란에 위 회사들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04. 4.경부터 PPP에스엔씨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임AA(2005. 2. 27. 원고와 결혼), 엄FF, 임GG도 그 무렵부터 PPP에스엔씨에서 각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 송파구 UU동에 위치한 PPP에스엔씨 사무실이 아닌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내에 위치한 세라피스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임AA은 경리업무와 수입서류 관리 업무를, 염FF은 AS와 거래업체 수금 업무를, 임GG은 배송관리 및 수금한 대금의 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한편, 박HH은 2005. 1. 말경 DDD세미콘에 입사하였고, DDD세미콘 사무실과 세라피스정보통신 사무실을 오가며 수입 관련 서류 작성과 홍콩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엽무를 담당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과 관련된 계좌는 대체로 원고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되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한 2004. 4. 29.경부터 2005. 10. 29.경까지 사이 에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해외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였다.
8. 임AA이 작성한 업무다이어리에는 PPP에스엔씨의 설립, 법인계좌의 개설, 수입물품의 가격, 규격, 수량 등 수입 관련 업무 및 국내 판매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임AA은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경리엽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원고는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DDD세미콘, CC반도체, BB반도체를 실제 운영하였고, 2005. 11. 10.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위 3개 회사 명의로 수입한 물품의 실제 화주도 자신임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관련형사재판절차에서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였던 것은 한EE이고, 자신은 한EE이 홍콩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보내 온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송금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10. 원고가 한E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적게 허위로 선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제1심(인천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5고단5049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08. 1. 17. 선고 2006노2279 판결)은 ‘원고가 한EE에게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PPP에스엔씨를 설립하게 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은 없는 BB반도체, CC반도체, DDD세미콘을 추가로 설립하게 한 후, 세라피스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홍콩에 있는 한EE을 도와 국내에서 엄FF, 임GG, 박HH 등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수출입 업무를 지시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원고는 2005년뿐만 아니라 2004년에 행해진 허위신고의 점에 대하여도 그 구체적 범죄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수입신고업무를 처리하는 박HH 등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위 범행에 대하여 한EE과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8도 1074 판결)도 항소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내지 11호증, 을 제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