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씨피유 및 메모리 판매업 관련 회사의 실제운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568 선고일 2010.09.30

원고가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저가로 신고하였고 그 화주가 본인임을 인정한 바 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씨피유와 메모리모듈을 수입한 실제 회사의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 가.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5. 1.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110,91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89,005,82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59,861,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 나.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5. 21.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5,920원, 2005 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3,348,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제2항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49,68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7,319,360원’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5,9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3,348,10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원고를 주식회사 PPP에스엔씨, 주식회사 BB반도체, 주식회사 DDD세미콘 및 주식회사 CC반도체(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실지 사업자로 보고, 이 사건 회사들이 국외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수입한 금액 132,859,616,000원에 매매총이익율(5.39%)로 환산한 금액인 140,020,749,000원을 총 매출액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을 통하여 기신고한 매출액 79,013,021,000원을 차감한 61,007,728,000원을 매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8. 5. 1. 원고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110,91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89,005,82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59,861,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나. 한편,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피고 용산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결정 결의서(안)을 통보받고 2008. 5. 2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5,9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3,348,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 용산세무서 장의 위 각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8. 9.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자가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며, 이 사건 수입 물품의 수입신고자인 이 사건 회사들은 한EE이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이고, 원고는 한EE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과장 직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홍콩에 있는 한EE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또는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수입물품을 거래처에 전달하고, 거래대금을 받아 이를 홍콩으로 송금하는 업무 및 직원 급여 등 소액의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 및 이 사건 수입물품에 관한 실제 화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들을 직접 설립한 후 엄FF, 임GG, 박HH, 임AA 등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수출업무를 지시하는 등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사건 수출입관련 업무 및 국내 판매 등을 주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질적인 화주도 원고이다.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홍콩에 있는 한EE이 실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한EE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원고와 그 친인척이 대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그 소득 또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경 JJ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KK과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한EE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03년 10월경 한EE의 의뢰를 받은 황KK으로부터 법인설립을 위한 명의대여자를 물색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2. 원고는 한EE에게 자신의 후배인 이LL, 박MM, 안NN 등의 명의를 빌려주어, 2003. 11. 21. 주식회사 PPP에스엔씨(대표이사: 석QQ, 이하 ‘PPP에스엔씨’라고 한다)를 설립하게 하였고, 그 후에도 위와 같은 명의대여의 방식으로 서류상으로 만 존재하고 실질은 없는 주식회사 BB반도체(대표이사 장SS, 이하 ‘BB반도체’라고 한다) 2004. 6.경, 주식회사 CC반도체(대표이사 이RR, 이하 ‘CC반도체’라고 한다)를 2005. 1.경, 주식회사 DDD세미콘(대표이사 서TT, 이하 ’DDD세미콘’이라 한다)을 2005. 2.경 추가로 각 설립하게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들은 모두 홍콩에서 씨피유(CPU)와 메모리모듈을 수입하여 국내 도ㆍ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데, 송품장상 화주가 BB반도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관에는 DDD세미콘의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등 이 사건 회사들 상호간에 명의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고 수입 엽무를 처리하여 사실상 하나의 회사와 같이 운영되었다.

4. 이 사건 수입물품은 이 사건 회사들의 명의로 수입되었고,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각종서류의 수입자란 및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란에 위 회사들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04. 4.경부터 PPP에스엔씨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임AA(2005. 2. 27. 원고와 결혼), 엄FF, 임GG도 그 무렵부터 PPP에스엔씨에서 각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 송파구 UU동에 위치한 PPP에스엔씨 사무실이 아닌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내에 위치한 세라피스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임AA은 경리업무와 수입서류 관리 업무를, 염FF은 AS와 거래업체 수금 업무를, 임GG은 배송관리 및 수금한 대금의 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한편, 박HH은 2005. 1. 말경 DDD세미콘에 입사하였고, DDD세미콘 사무실과 세라피스정보통신 사무실을 오가며 수입 관련 서류 작성과 홍콩으로 현금을 송금하는 엽무를 담당하였다.

6.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과 관련된 계좌는 대체로 원고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되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한 2004. 4. 29.경부터 2005. 10. 29.경까지 사이 에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해외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해외로 송금하였다.

8. 임AA이 작성한 업무다이어리에는 PPP에스엔씨의 설립, 법인계좌의 개설, 수입물품의 가격, 규격, 수량 등 수입 관련 업무 및 국내 판매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임AA은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경리엽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원고는 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DDD세미콘, CC반도체, BB반도체를 실제 운영하였고, 2005. 11. 10.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작성하면서도 위 3개 회사 명의로 수입한 물품의 실제 화주도 자신임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관련형사재판절차에서 위 회사들을 실제 운영하였던 것은 한EE이고, 자신은 한EE이 홍콩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보내 온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송금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10. 원고가 한E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적게 허위로 선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제1심(인천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5고단5049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08. 1. 17. 선고 2006노2279 판결)은 ‘원고가 한EE에게 타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PPP에스엔씨를 설립하게 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은 없는 BB반도체, CC반도체, DDD세미콘을 추가로 설립하게 한 후, 세라피스정보통신 사무실에서 홍콩에 있는 한EE을 도와 국내에서 엄FF, 임GG, 박HH 등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수출입 업무를 지시하면서,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 원고는 2005년뿐만 아니라 2004년에 행해진 허위신고의 점에 대하여도 그 구체적 범죄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수입신고업무를 처리하는 박HH 등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는 위 범행에 대하여 한EE과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8도 1074 판결)도 항소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내지 11호증, 을 제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9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부의 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ㆍ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이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한EE과 공모하여 2004. 4. 29.부터 2005. 10. 29.까지 596차례에 걸쳐 씨피유와 메모리모듈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16,134,106달러로 허위 신고한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그 취지는 원고가 구체적 범죄 실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수입신고업무를 처리하는 박HH 등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에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하였다는 것이지, 위 물품을 구입한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은 아니므로, 위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을 들어 원고가 위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EE에게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주어 PPP에스엔씨를 설립하게 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은 없는 BB반도체, CC반도체, DDD세미콘을 추가로 설립하게 한 사실, 이 사건 회사들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와 같이 운영된 사실, 원고가 염FF, 임GG, 박HH, 임AA 등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수출입업무를 지시하며 월급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처인 임AA이 이 사건 엽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업무다이어리가 존재하고, 또한 원고가 세관에서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저가로 신고하였고 그 화주가 본인임을 인정한 바 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런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이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도 아닌 이상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인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들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이고, 이 사건 수입물품의 화주로서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