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판매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공급가격은 사이버머니 구입가격에서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구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됨
사이버머니 판매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공급가격은 사이버머니 구입가격에서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구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9.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461,3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모○미디어개발(이하, 모○미디어개발)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게임장 이용자에게 현금과 1:1 비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5. 7. 10.부터 2005. 8. 23.까지 사이에 위 모○미디어개발로부터 구입한 사이버머니의 합계가 1,286,000,000원이고, 그 중 게임장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합계가 129,700,000원이다.
(3) 원고는 2005. 7. 10.부터 2005. 8. 23.까지 약 11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 하여 게임장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2006. 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