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사이버머니 판매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473 선고일 2009.06.18

사이버머니 판매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공급가격은 사이버머니 구입가격에서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구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9.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461,3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7. 2.부터 2006. 3. 2.까지 서울 동○문구 장○동 367-8 지상 건물 1층에서 ‘○드 PC방’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드레이스 ○안2호점’이라는 인터넷 경마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2005년 제271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표준(공급가액) 85,600,000원, 납부세액 788.370원으로 확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156,300,000원 상당 의 매출액이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85,600,000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9. 원고에게 과세표준 1,100,000,000원, 고지세액 124,585,337원으로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
  • 라. 조세심판원은 2008. 10. 22. 피고의 2008. 4. 8.자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0. 30. 원고에게 과세표준 1,000,000,000원, 납부세액 111,461,337원으로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를 하였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되어 남아 있는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매출액으로 본 1,000,000,000원은 가공매출액일 뿐이고 실제 원고의 매출액은 487,581,300원에 불과하고, 가사 원고의 매출액을 1,000,000,000원으로 본 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환전소를 통해 환전한 금액 183,040,000원, 이용자가 환전소를 통해 환전한 금액 132,000,000원, 판매촉진을 위해 원고의 직원 등에게 판매한 금액 154,000,000원, 판매촉진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충전한 금액 110,000,000원, 원고가 보관 중인 사이버머니 3,800,000원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모○미디어개발(이하, 모○미디어개발)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게임장 이용자에게 현금과 1:1 비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5. 7. 10.부터 2005. 8. 23.까지 사이에 위 모○미디어개발로부터 구입한 사이버머니의 합계가 1,286,000,000원이고, 그 중 게임장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합계가 129,700,000원이다.

(3) 원고는 2005. 7. 10.부터 2005. 8. 23.까지 약 11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 하여 게임장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2006. 1.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의 공급가격은 전체 사이버머니의 구입가격에서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구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인 1,000,000,000원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금액 이 가공매출액이라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