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회사의 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로서 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는 회사의 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로서 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92,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