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 등기부상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220 선고일 2009.08.20

원고는 회사의 주식 중 70%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용하는 한편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로서 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92,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정보시스템즈(2005. 10. 12. 주식회사 ◆◆◆언듀스트리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 등 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2. 5. 28.부터 2005. 5. 2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2002년 제271에 ◎◎강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금액 310,410,000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근거로 위 310,41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다. 서대문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341,451,000 원을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08. 4. 4.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092,000원을 부 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08. 4.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9.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