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감정평가한 가격은 그 산정과정에서 거친 비교사례의 선정과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음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감정평가한 가격은 그 산정과정에서 거친 비교사례의 선정과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음
1. 피고가 2008. 3.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귀속 증여세 22,798,980원의 부과처분 중 19,384,640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그 중 8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귀속 증여세 22,79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첫 번째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만한 거래가액을 발견하지 못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규정 하고 있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나, 위 시행령 조항은 시가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의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하지, 평가기간이라는 기간설정의 예외인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3개월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래가액을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두 번째 주장 피고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침에 있어 2006. 9.경부터 2006. 1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는 3천만 원 내지 3천 5백만 원 가량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가격이 3백만 원 가량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허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는 비교아파트의 거래가 이루어진 2006. 9.경과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인 2006. 12.경 사이의 시세 차이가 크고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아파트의 통이 달라 생활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시와 평가 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비교아파트의 거래를 유사 매매 사례로 인정하였다(특히 비교아파트는 저층이므로 매매하한가인 660,000,000원에 가까워야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매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 5항의 규정에 따를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이지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 또한 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 준일부터 거래 당시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문언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이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경우에 한하여, 즉, 증여일 3개월 이내에 매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법적인 근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